김승수 전주시장, 김영란법 폭탄 맞은 화훼업계 살리기 나서
김승수 전주시장이 최근 정기인사를 맞아 축하 꽃바구니나 난 선물을 관련법의 허용범위 내에서 주고받을 것을 권장했다. 이는 ‘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’(김영란법) 시행 이후 공직사회 안팎에서 축하 꽃바구니와 난 선물을 사양하거나, 꺼리면서 꽃가게를 비롯한 화훼업계가 매출 감소 등 경영난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. 특히 인사철을 맞아 화훼류의 선물 수요가 많은 상황에서 소비 심리가 위축될 경우 화훼업계가 더욱 어려운